◎「1천㏄ 상향」 논란 종지부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경자동차의 범위를 지금처럼 8백㏄ 이하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통산부는 18일 행정쇄신위원회의 경차보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음에도 앞으로의 수요증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과거 업계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경자동차의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경자동차의 범위 문제는 행정쇄신위원회가 대우중공업의 「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대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범위조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업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대우는 그동안 현행 유지를 희망한 반면 현대자동차는 경차수출 활성화를 위해 경차 기준을 1천㏄ 이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8백㏄ 이하 자동차로 경차의 범주를 제한함에 따라 각종 세금혜택 등을 받을 경자동차는 대우의 티코 하나로 제한된다.<염주영 기자>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경자동차의 범위를 지금처럼 8백㏄ 이하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통산부는 18일 행정쇄신위원회의 경차보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음에도 앞으로의 수요증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과거 업계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경자동차의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경자동차의 범위 문제는 행정쇄신위원회가 대우중공업의 「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대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범위조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업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대우는 그동안 현행 유지를 희망한 반면 현대자동차는 경차수출 활성화를 위해 경차 기준을 1천㏄ 이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8백㏄ 이하 자동차로 경차의 범주를 제한함에 따라 각종 세금혜택 등을 받을 경자동차는 대우의 티코 하나로 제한된다.<염주영 기자>
1995-08-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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