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문서 심부름(사설)

헌법재판관의 문서 심부름(사설)

입력 1995-08-19 00:00
수정 1995-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무부의 전문변조 유출의혹사건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은 당혹스러운 일이다.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대법관에 준하는 재판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불행한 일로서 그 경위가 명백히 밝혀져야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검찰수사로는 조승형재판관이 변조유출 혐의자인 전 뉴질랜드대사관 통신행정관 최승진씨가 권로갑의원에게 보낸 두번째 서신의 수신인으로서 외무부에 사람을 보내 그것을 찾아다가 전달했다는 것이다.

조재판관측은 내용도 모르고 아는 사이인 최씨의 서신전달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밝히고있으나 헌법재판관이 본의든 아니든 문서유출혐의자의 심부름꾼이 되고만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권위가 아니었다면 최씨는 삼엄한 경계를 뚫고 연락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조재판관으로서는 헌법기관인 헌재와 재판관의 권위가 범죄적행위에 악용된 결과에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판뿐 아니라 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에관한 심판을 관장하는 최고법원이다.현행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에대해서는 법관과 동일한 신분보장과함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있다.당략적차원의 악용사례로 꼽히는 변조의혹에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이 관련되어서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에대한 불신이 커 질 우려가 있다.조재판관이 과거 권의원과 같은 정당,같은 계보에 속해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조직적인 국가문서유출커넥션이 있어서 헌재재판관까지 악용하여 가담시킨 것이라면 보통문제가 아니다.따라서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한다.

차제에 국회선출케이스의 정당안배 관행도 재고되어야하며 외무부의 문서관리체제도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한다.
1995-08-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