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8일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실무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를 설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 설치를 위해 교통기본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의장은 자동차관련세제 개편에 대해 『현행 취득·보유과세 중심에서 운행과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주행세 도입은 물류비용증가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유류 특별소비세인 교통세를 인상하거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 설치를 위해 교통기본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의장은 자동차관련세제 개편에 대해 『현행 취득·보유과세 중심에서 운행과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주행세 도입은 물류비용증가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유류 특별소비세인 교통세를 인상하거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5-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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