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옥준원 검사는 17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위증 등의 수법으로 시가 8백30억원상당의 국유지 2만8천여평을 가로챈 이능표(80·목사·서울 서초동)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국가소유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산 39일대 임야 3만6백여평의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6·25전쟁중에 없어진 사실을 알고 88년7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해 이 가운데 2만8천여평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제의 땅은 조선조 인조반정 당시 공을 세운 이씨의 선조가 왕으로부터 하사받아 대대로 물려오다 36년 부친이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못갚게 되자 39년 일본인 나카노 미쓰에(중야광지)씨에게 경매처분된 뒤 해방과 함께 국가재산으로 편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소송과정에서 이모씨(68)를 매수,문제의 땅을 일본인에게 넘긴 사실이 없던 것처럼 위증토록 해 91년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낸 뒤 지난4월 전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처분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박홍기 기자>
이씨는 국가소유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산 39일대 임야 3만6백여평의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6·25전쟁중에 없어진 사실을 알고 88년7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해 이 가운데 2만8천여평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제의 땅은 조선조 인조반정 당시 공을 세운 이씨의 선조가 왕으로부터 하사받아 대대로 물려오다 36년 부친이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못갚게 되자 39년 일본인 나카노 미쓰에(중야광지)씨에게 경매처분된 뒤 해방과 함께 국가재산으로 편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소송과정에서 이모씨(68)를 매수,문제의 땅을 일본인에게 넘긴 사실이 없던 것처럼 위증토록 해 91년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낸 뒤 지난4월 전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처분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박홍기 기자>
1995-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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