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도∼구로구청 연결 도로/시공 잘못 공사중단

서부간선도∼구로구청 연결 도로/시공 잘못 공사중단

입력 1995-08-18 00:00
수정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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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구청 공사접점 어긋나

서부간선도로와 구로구청을 연결하는 폭 29m,길이 7백18m 왕복 6차선의 서부간선 연계도로가 잘못 시공돼 1달여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정의 의원은 17일 『서부간선도로 연계도로 구간을 철도청과 구로구청이 나눠 시공하면서 지하차도와 지상구간 도로가 만나는 부분에서 옆으로 1.75m가 어긋나게 시공됐다』고 밝혔다.이의원은 지하차도부분 10.5m를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계도로는 경부선이 지나는 구로구 가리봉동 정희여상 인근의 지하차도 구간 1백45m는 철도청이,나머지 5백73m는 구로구청이 시공하고 있다.

설계를 맡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는 『철도청이 지하차도를 시공하면서 당초 설계대로 좌표를 기준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한 반면 구로구청은 일반도로 건설에 사용하는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시공해,이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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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당초 8월30일 완공 예정이었나 지하차도는 감리도 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지하차도 공사는 철도청의 발주로특수건설(주)이,도로공사는 구로구청의 발주로 정경종합건설(주)이 공사를 맡고 두산엔지니어링이 감리를 맡았다.<강동형 기자>
1995-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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