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이씨·증권가 주변/“작전관련 보복살해” 루머에 충격

숨진 이씨·증권가 주변/“작전관련 보복살해” 루머에 충격

입력 1995-08-18 00:00
수정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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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 50평형아파트 등 소유 주위 부러움/“얌전하고 성실한 사람” 동료들 말끝 흐려

▷증권가 분위기◁

동방페레그린증권사의 이형근(32·영업관리부)대리가 지난 12일 고양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흉기에 찔린 피살체로 발견되자 최근 증권가는 전율과 충격에 휩싸여 있다.그의 죽음이 단순한 「살인」이 아닌 주식시장의 시세조종인 「작전」과 관련,「보복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특히 지난 3월 D증권사 직원 이모씨가 고객 김모씨의 허락없이 주식 임의매매로 손해를 입힌 뒤 이를 감추기 위해 김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까지 받은 전례도 있어 이번 사건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증권사상 주가조작을 둘러싼 초유의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며 몸을 떨었다.

▷이씨주변◁

이씨는 서울의 덕수상고를 졸업한 지난 82년 Y증권(총무과)에 입사했고,군복무(83∼86년)후 복직했다.지난 93년3월에 동방페레그린 압구정지점에 스카우트된 뒤 지난해 중반부터 본사에서 근무해왔다.술·담배를 안하고 마음을 터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도 잘 걸지 않는 지극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졌다.

직장 동료들은 『얌전하고 성실한 사원이었는데 갑자기 변을 당해 허탈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씨는 주로 Y증권 입사동기 4∼5명과 자주 어울렸고 최근에는 이들과 포커판을 벌이거나 가끔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은 지난 91년10월 분당의 시범 한양아파트(50평)에 입주,부모와 처(30),아들(3),동생(30·회사원)과 함께 살았다.지난 1월에는 3천만원을 일시불로 내고 그랜저승용차를 구입했다.가족은 이씨로부터 『주식을 불려 모은 돈으로 샀다』고만 들었을 뿐 정확한 자금출처는 모른다고 말했다.

가족은 그러나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고 형제간 우애도 두터웠다』며 『남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졸지에 살해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주식「작전」관련설◁

숨진 이씨는 사건당일 함께 있었던 L모씨 등 고교동창 및 Y증권 입사동기 몇몇과 K통신주의 시세차익을 노린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사 주식은 전문작전조직을 이끄는 K증권의 도곡동지점 P모씨가 주도,지난 7월 한달간 「작전」에 들어가 한달 사이에 주가가 1만5천∼1만6천원대에서 3만6천원으로 2배이상 수직상승하는 이변을 보였다.이 회사 주식은 현재 1만8천원대로 다시 떨어졌다.이 「작전」에는 각 증권사 직원,펀드메니저,일반투자가그룹,대학 또는 고교동창그룹 등도 5∼6명 또는 10∼20명씩 조를 이뤄 대거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이씨의 경우 「작전」에 가담한 뒤 주식값이 올랐을 때 먼저 팔아 함께 참여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이씨가 이 작전에 참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육철수 기자>

◎「작전」이란/특정주식 대량매입후 루머 유포/가격 오르면 팔아 큰차익 챙겨

증시에서 「작전」이란 집단(증권사지점 등)이나 개인이 특정상장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갖가지 헛소문을 퍼뜨려 가격을 올려 큰 차익을 노리는 불법시세조종행위를 일컫는다.이같은 행위는 우리 증시에 보편화돼 있어 암적 존재로 지적된 지 오래다.

작전의 유형은 주로 ▲지점간 계좌관리자 ▲지역(강남·반포 등)의 특정위탁자그룹 ▲기관간 사전약조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이들은 주식이 적정가격이 됐을 때 대량매집,뜬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올리는 수법을 주로 동원한다.

작전 가담자들은 특히 루머를 퍼뜨린 뒤 『몇월 며칠에 몇주를 산다』는 식의 주식 매입일정을 미리 짜놓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다.또 전장부터 상한가로 주식을 매집하고 종장때 주식을 대량매집해 올리거나 중소형주(자본금 1백억원 안팎)를 소량으로 꾸준히 사들여 주가를 관리하는 수법도 쓴다.때문에 증시를 잘 모르는 일반투자가는 조금만 방심하면 이들의 헛소문에 속아 돈을 날리기 일쑤다.

작전행위는 고도의 수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 등 주식전문가들이나 주식투자를 오래한 사람이 아니면 감히 「작전」을 펼 수 없다.

증권감독원은 올해 들어서만도 B약품·D섬유·S피혁·S물산·R전기 등 5개사의 「작전」과 관련,10여명의 증권사 직원을 적발,형사고발했다.그러나 작전행위가 워낙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1995-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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