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삼성반도체·평택 쌍용자 등
정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 수도권 내의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들의 대규모 증설 및 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쌍용자동차 평택공장,대우중공업 의왕공장 등 수도권의 성장관리 권역과 과밀억제권역내 3개 공장의 증설 및 증축을 허용하기로 하고,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의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통상산업부가 공업배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첨단 업종에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여객 및 화물자동차 제조업 등을 추가시킨 데다 고속철도차량 제조업도 특례조항으로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김규환 기자>
정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 수도권 내의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들의 대규모 증설 및 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쌍용자동차 평택공장,대우중공업 의왕공장 등 수도권의 성장관리 권역과 과밀억제권역내 3개 공장의 증설 및 증축을 허용하기로 하고,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의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통상산업부가 공업배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첨단 업종에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여객 및 화물자동차 제조업 등을 추가시킨 데다 고속철도차량 제조업도 특례조항으로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김규환 기자>
1995-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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