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광복 50주년인 오는 15일을 전후한 1주일 동안 고국을 찾는 해외교포및 외국귀빈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위주로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8·15경축행사장이나 관광지주변 등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주·정차위반이나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스티커 대신 지도장을 발부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8·15경축행사장이나 관광지주변 등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주·정차위반이나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스티커 대신 지도장을 발부키로 했다.
1995-08-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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