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무이자할부판매 광고/독 고법 “금지” 판결

현대자 무이자할부판매 광고/독 고법 “금지” 판결

입력 1995-08-12 00:00
수정 199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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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현대 자동차의 독일내 무이자 할부판매 광고에 대해 금지판결이 내려졌다고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지가 10일 보도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은 무이자 할부판매 광고로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여온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공정거래감시 중앙위원회의 제소를 받아들여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법원측은 현대자동차의 광고내용이 독일 할인판매법 규정에 저촉되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들어 독일 자동차시장에서 적극적인 판촉전을 전개중인 현대,기아,대우등 한국 자동차 3사는 판매가 순조로우면 올해 연말까지 근 2%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5-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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