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난 해결­구매불편 해소“일거양득”/독,상점개점시간 연장 추진

실업난 해결­구매불편 해소“일거양득”/독,상점개점시간 연장 추진

입력 1995-08-12 00:00
수정 199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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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역 실업률 15% 육박하자 고육책/40년만의 법 개정… 고용창출 효과 등 기대

유럽국가중에서도 상점 개점시간 제한에 엄격하기로 소문난 독일이 실업난 등에 부딪혀 상점 개점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난 56년 제정한 상점 폐점시간법에 따라 상점의 개점 시간이 1주일에 68.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상점은 상오 10시에 문을 열어 하오 6시30분이면 거의 자동적으로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다.

토요일에는 하오 2시만 되면 문을 닫아야 하고 크리스마스 때 등은 예외로 치고 있다.

그러나 뮌헨에 본부를 둔 이포(IFO)경제연구소는 귄터 렉스로트 경제장관의 요청에 따라 상점 개점시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보고서의 골자는 상점 개점시간을 상오 10시부터 하오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성은 보고서 내용이 공식발표될 때까지 상점 개점시간 연장에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대체적 분위기는 개점시간의 연장 여부에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다만 하오 8시 또는 하오 1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범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독일이 40년 가까이 지켜온 상점 개점시간 제한을 없애려는 이유는 실업문제 해결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다.독일의 실업문제는 통일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으며 서독지역의 실업율은 8.9%,동독지역은 무려 14.3%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인은 일상생활중에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4번째로 구매 문제를 들고 있다.상점이 하오 6시30분만 되면 문을 닫는 바람에 퇴근 후 상품을 살 데가 없다는 하소연이다.

때문에 연간 8조6천억원에 이르는 독일의 상품구매는 상점 개점시간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밤 늦게까지 문을 여는 기차역 내의 상점이나 주유소의 상점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여름쯤 상점 개점시간이 연장하도록 법을 고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상점 개점시간의 연장은 고용창출과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독일인들은 기대하고 있다.<파리=박정현 특파원>
1995-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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