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등 296종 공공사용료/99년까지 2배 인상

상하수도 등 296종 공공사용료/99년까지 2배 인상

입력 1995-08-12 00:00
수정 1995-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재정 2천억 확충안/주세는 전액 「양여」/교부세 차등화… 자립율 격차 축소

쓰레기 수거료와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비용 등 각종 공공 사용료와 수수료가 오는 99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 오른다.

또 내국세 총액의 13.27%인 지방 교부세의 법정 비율과 80%인 주세의 양여비율도 높아진다.

내무부는 11일 전국 15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확충 및 운용 방안」을 시달했다.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63.5%밖에 안 되는 실정에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크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무부는 실제 비용의 58.5%인 쓰레기 수거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 2백96종의 공공 사용료를 99년까지 현실화하도록 했다.

또 60원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료도 실비용인 1백50원까지 인상하는 등 1천1백83종의 각종 수수료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실제 비용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전국 자치단체는 한 해에 총 2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내무부는 국가사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과 관련,지난 83년에 정한 지방교부세의 법정률(내국세 총액의 13.27%)을 20% 이상으로 올리고 양여비율이 80%인 주세도 전액 지방 양여금으로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를 인구 등 29개의 지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이외에 광역행정 수요와 재정여건까지 반영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제 ▲재정 진단제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제 등의 세부 시행지침이 전달됐다.

내무부는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확충 기획단」을 만들어 자치단체의 이같은 재정확충 방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정인학 기자>
1995-08-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