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지원금/입주사 승계방식 융자

아파트형 공장 지원금/입주사 승계방식 융자

입력 1995-08-11 00:00
수정 199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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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6년부터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에게 지원한 자금을 분양 때 입주업체가 채무를 승계받는 방식으로 입주업체에도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10일 영세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수립한 「중소기업 공장입지 애로 해소 종합대책」 중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중 민간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자금지원 소요액을 8백억원으로 예상하고 이중 정부부담 4백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건설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융자지원이 이뤄졌다.

또 이달 중 중진공에서 조성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현재 분양대금의 50%를 융자지원하던 것을 70%로 늘리는 등의 융자취급 요강도 개정하기로 했다.

1995-08-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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