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초청 사기/57명에 돈받고 가짜서류 발급

중국교포 초청 사기/57명에 돈받고 가짜서류 발급

입력 1995-08-09 00:00
수정 1995-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0대 등 5명 영장

경찰청은 8일 중국교포들에게 국내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알선료를 받고 허위로 초청장을 만들어준 고병준(72·은평구 불광동 1의 232)씨등 알선브로커 5명을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태은(48·강서구 화곡동)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김순자(40·여·서대문구 홍은동)씨등 2명을 수배했다.

고씨는 「해금통상」이란 상호로 무역업을 하면서 지난해 9월16일 중구 소공동 S법률사무소에서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김모씨등 49명을 초청해주겠다며 한사람에 80만원씩,3천9백여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49건의 초청관련 위조서류를 만들어주는등 지금까지 모두 2억여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달아난 중국교포출신 김씨는 지난 93년 한국 남자와 결혼,국적을 취득한뒤 중국을 왕래하면서 지난 94년 10월 중국교포 8명으로부터 한사람에 1백50만∼2백만원씩의 수고비를 받고 초청장을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다.

1995-08-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