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개축 등 529건 적발/주거지에 업무용건물 신축 예사/농지 무단 형질변경 주차장 사용
지방자치제 실시 뒤에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 629증·개축,산림 훼손,수질 오염등 위법·부당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정부합동점검반이 지난달 2차례 18일간에 걸쳐 수도권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 4백11건,산림 훼손 28건,환경 오염 31건,공직자 비위 32건등 모두 5백29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경기도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6만3천1백80㎡의 일반 쓰레기 매립장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매립이 금지된 폐타이어등 특정폐기물과 산업쓰레기를 다량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이천군은 공공단체와 유착해 업무용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주거지역내에 상공회의소 전시실로 위장해 지은 사무실과 식당을 적법하게 건축한 것으로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서는 면장이 군청으로부터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당해 스스로원상 복구하도록 지시받은 토지 1천㎡를 그대로 방치한채 복구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용인군 신라건축사는 건축주와 짜고 초과 건축과 구조 변경등 허가사항 위반을 알고도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거짓 보고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하남시와 고양시등에서는 농지·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대형 음식점의 주차장,무허가 자동차 정비공장,호화주택의 대지·정원으로 사용하거나 그 안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가 적발됐다.
고양시와 구리시에서는 축사와 계사등으로 허가받아 지은 건축물을 가내공장의 작업장·제품창고·사무실등으로 개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합동 점검반은 이밖에 환경부가 지난 90년 7월19일 팔당댐 주변 43개 읍·면을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뒤 지난해 상반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의 기준이없어 지난 4년간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없이 계고만 4차례 반복하는등 단속기관간의 조치가 달라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호영 기자>
지방자치제 실시 뒤에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 629증·개축,산림 훼손,수질 오염등 위법·부당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정부합동점검반이 지난달 2차례 18일간에 걸쳐 수도권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 4백11건,산림 훼손 28건,환경 오염 31건,공직자 비위 32건등 모두 5백29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경기도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6만3천1백80㎡의 일반 쓰레기 매립장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매립이 금지된 폐타이어등 특정폐기물과 산업쓰레기를 다량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이천군은 공공단체와 유착해 업무용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주거지역내에 상공회의소 전시실로 위장해 지은 사무실과 식당을 적법하게 건축한 것으로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서는 면장이 군청으로부터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당해 스스로원상 복구하도록 지시받은 토지 1천㎡를 그대로 방치한채 복구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용인군 신라건축사는 건축주와 짜고 초과 건축과 구조 변경등 허가사항 위반을 알고도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거짓 보고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하남시와 고양시등에서는 농지·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대형 음식점의 주차장,무허가 자동차 정비공장,호화주택의 대지·정원으로 사용하거나 그 안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가 적발됐다.
고양시와 구리시에서는 축사와 계사등으로 허가받아 지은 건축물을 가내공장의 작업장·제품창고·사무실등으로 개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합동 점검반은 이밖에 환경부가 지난 90년 7월19일 팔당댐 주변 43개 읍·면을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뒤 지난해 상반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의 기준이없어 지난 4년간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없이 계고만 4차례 반복하는등 단속기관간의 조치가 달라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호영 기자>
1995-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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