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자재 납품/공장장 등 실형/부산 지법 선고

불량자재 납품/공장장 등 실형/부산 지법 선고

입력 1995-08-09 00:00
수정 199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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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는 8일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배후수송 고가차도 공사에 부실한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국산업(주) 포항공장장 박성복(48·서울 강남구 삼성동)피고인과 관리과장 박태형(39·경북 포항시 죽도2동)피고인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사기)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5-08-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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