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담배양해록 개정」 의견 접근

한·미 「담배양해록 개정」 의견 접근

입력 1995-08-07 00:00
수정 199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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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종량·종가 혼합세」로 전환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지목돼온 한미간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현행 종량세인 담배소비세를 「종량세에 종가세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혼합세」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경제원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에서 갑당 4백60원인 담배소비세(종량세)를 폐지하고 일정률의 종가세와 일정액의 종량세를 섞은 「종량·종가혼합세」로 바꿀 것을 제의했고,이에 미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협상에서 미국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바꾸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 종량세를 폐지하되 종가세 효과도 거둘 수 있는 혼합세의 도입을 골자로 담배양해록을 개정할 것을 미측에 제시했다』면서 『이달 중순께 다시 열릴 2차 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측은 그러나 혼합세를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세율문제는 양국간 더 논의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협상결과의 발표문대로 담배에 관해 세제·광고 등 현안에 양측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미측은 담배의 잡지광고의 제한을 강화하고 흡연문구를 담뱃갑 앞뒷면에 표시하도록 한 한국정부의 입법추진에도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권혁찬 기자>

1995-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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