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단체협상 타결/임금 8.2%인상·가압류 조합비 절반해제

서울지하철 단체협상 타결/임금 8.2%인상·가압류 조합비 절반해제

입력 1995-08-05 00:00
수정 199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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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4개월만에 마무리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는 4일 하오 서울 방배동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임금및 단체교섭에서 총액기준 평균임금 8.2%(13만2천원) 인상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3월29일 1차 교섭을 시작한 뒤 한때 파국직전까지 치달았던 올 노사교섭은 지난해와 달리 파업을 거치지 않고 4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관련기사 21면>

노사는 3일 하오 4시부터 13시간에 걸친 밤샘교섭에서 공사쪽이 제시한 ▲총액기준 8.2%(13만2천원)인상 ▲가압류된 조합비의 절반(5억7천만원)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임금및 단체협상 1백58개항에 대해 합의한 뒤 이날 하오 최종 서명 날인했다.

노조는 오는 9일부터 3일동안 9천여 조합원을 상대로 노사 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박성수 기자>

1995-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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