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복직문제 최대 불씨로 남아/서울 지하철분규 타결이후의 과제

해고자복직문제 최대 불씨로 남아/서울 지하철분규 타결이후의 과제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5-08-05 00:00
수정 199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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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노동정책과 맞물려 진통/손배소취하 법원판결 나와야 헤결 가능

서울 지하철공사 단체협상이 4일 완전타결된 것은 무분규 자율타결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그러나 거의 매년 되풀이되곤 하던 지하철 분규 없이 노사가 올해처럼 산업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안을 풀어 노사 화합을 이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수준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5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33명의 해고자 복직,남아 있는 가압류 조합비 50%의 해제 등이 당장 협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들은 지난 4개월여 동안 2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최대의 걸림돌이었다.표면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와 해고자 복직문제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사측 입장을 노조측이 수용한 것으로 돼 있다.그러나 타결내용을 보면 오는 9월 노사 협의회를 통해 교섭을 갖기로 함으로써 불씨가 그대로 묻혀 있다.교섭타결은 사실상 「준법운행」을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셈이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더 꼬일 공산이 크다.노동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이해찬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원칙론이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복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노조측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

그러나 경총을 비롯해 재계의 반발이 크고,중앙정부의 노동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돼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문제는 법원에 계류중으로 법적인 판단이 난 뒤에 해결책이 나와야한다.사안은 다르지만 지난 해 지하철공사 파업 때와 비슷한 시기에 쟁의를 벌였던 광주 금호타이어(주)의 경우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긴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는 노조측이 무파업선언,지하철안전운행에 대한 다짐,서비스 개선이 있을 때는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이 경우도 자율교섭권 보장 차원에서 비난이 우려돼 섣불리 개입하기도 어렵다.

이 밖에 공사가 가압류한 조합비 10억여원은50%를 풀어주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해제를 검토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역시 실무 협의회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5호선을 시작으로 2기지하철이 개통되면 지하철도 경쟁시대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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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비하기 위해 노사는 이제 진정으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서비스개선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강동형 기자>
1995-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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