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소주 50% 구입/헌법소원 제기키로/주류 도매업회

자도소주 50% 구입/헌법소원 제기키로/주류 도매업회

입력 1995-08-03 00:00
수정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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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종합주류 도매업 중앙회는 2일 전국시도대표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도소주 50% 구입명령제」를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빠른 시일안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 회사제품의 주류를 구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부인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며 『지방소주 제조업체의 횡포를 심화하고 무자료 주류의 범람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1995-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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