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강화/복지부/규제농약 64종 새로 추가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강화/복지부/규제농약 64종 새로 추가

입력 1995-08-01 00:00
수정 199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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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살균·살충제인 다이아지논 등 64개 농약과 이 농약을 쓰고 있는 농산물 3백96종의 잔류 허용기준치를 국제식품규격(CODEX)에 따라 새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31일 입법 예고했다.

이처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88년 이후 지금까지 1백12종의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으나 최근 수입 농산물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농산물 3백96종 가운데 1백96품목은 잔류허용치를 강화했으며,1백81개는 완화,19개 품목은 새롭게 기준을 정했다.

예컨대 마늘 멜론 배 포도의 다이아지논의 허용기준은 0.1ppm에서 0.5ppm으로 완화한 반면 파인애플은 0.5ppm에서 0.1ppm으로,키위는 0.7ppm에서 0.2ppm으로 강화했다.

대표적인 살균·살충제인 디디티(DDT)는 쌀을 비롯,보리,기타 감귤류,옥수수에서 0.2ppm에서 0.1ppm으로 강화했다.

복지부는 해외 이해 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식품위생 심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12월쯤 이같은 개정안을 확정한 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내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황진선 기자>
1995-08-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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