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명예금 과징금 높여/13일부터

가·차명예금 과징금 높여/13일부터

입력 1995-08-01 00:00
수정 199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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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로… 이자소득세 96% 물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만 2년이 되는 13일부터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이 금융자산의 30%로 오른다.

과징금 외에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90% 및 주민세 6.75%가 추가로 부과된다.

31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2년째인 작년 8월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는 실명전환자에 대해 20%의 과징금이 부과되나 3년째에 접어 드는 오는 13일부터는 과징금 징수비율이 30%로 오른다.<우득정 기자>

1995-08-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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