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량세서 종가세로 전화/미광고제한 규정에만 동의
한미간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그러나 미국이 우리측 개정요구에 난색을 표명,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갑당 4백60원(종량세)인 담배소비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맹정주 재정경제원 국고국장을 대표로 보건복지부와 외무부 실무진 등 6명이 협상에 참가한다.
재경원 관계자는 29일 『담배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이 9월1일부터 발효하게 돼있어 담배양해록 개정이 늦어지면 국산담배가 양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현상이 빚어진다』며 『따라서 그 이전에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미국은 우리측이 제기하는 담배소비세의 종가세 전환요구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담배양해록 개정안은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서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건강관련 경고문표시를 강화하는 한편,국산과 양담배에 똑같이 부과하는 종량세를 폐지하고 종가세 전환 등을 통해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담배양해록은 담배의 잡지광고를 연 1백20회까지 허용하고 경고문구는 담뱃갑 옆면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반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담배판촉 규제를 위해 잡지에 게재하는 담배광고를 연간 60회로 제한하고 흡연경고문구를 담뱃갑 앞·뒷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해 양해록이 먼저 개정돼야 법시행에 무리가 없게 돼있다.따라서 양해록이 개정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 국산담배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국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광고제한 규정 등에는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담배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문제에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권혁찬 기자>
한미간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그러나 미국이 우리측 개정요구에 난색을 표명,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갑당 4백60원(종량세)인 담배소비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맹정주 재정경제원 국고국장을 대표로 보건복지부와 외무부 실무진 등 6명이 협상에 참가한다.
재경원 관계자는 29일 『담배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이 9월1일부터 발효하게 돼있어 담배양해록 개정이 늦어지면 국산담배가 양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현상이 빚어진다』며 『따라서 그 이전에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미국은 우리측이 제기하는 담배소비세의 종가세 전환요구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담배양해록 개정안은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서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건강관련 경고문표시를 강화하는 한편,국산과 양담배에 똑같이 부과하는 종량세를 폐지하고 종가세 전환 등을 통해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담배양해록은 담배의 잡지광고를 연 1백20회까지 허용하고 경고문구는 담뱃갑 옆면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반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담배판촉 규제를 위해 잡지에 게재하는 담배광고를 연간 60회로 제한하고 흡연경고문구를 담뱃갑 앞·뒷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해 양해록이 먼저 개정돼야 법시행에 무리가 없게 돼있다.따라서 양해록이 개정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 국산담배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국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광고제한 규정 등에는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담배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문제에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권혁찬 기자>
1995-07-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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