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업계/폐공복구보험 가입 의무화/무분별한 취수정개발 막게/환경부

생수업계/폐공복구보험 가입 의무화/무분별한 취수정개발 막게/환경부

입력 1995-07-29 00:00
수정 199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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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한도 설정,지하수 고갈 방지

환경부는 먹는 샘물(생수)제조업체들의 무분별한 취수정 개발에 따르는 부작용을 막고 폐공의 복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폐공복구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8일 환경부가 마련한 지하수관리강화방안에 따르면 생수제조허가업체는 반드시 폐공복구보험에 가입,보험증권을 허가 시·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수제조업체가 취수정을 개발하다 방치하면 일선시·도가 보험사로부터 원상복구비용을 지급받아 폐공을 복구하게 된다.

또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이 실시하는 지하수개발 환경영향심사때 개발수원별로 1일 취수한도를 설정,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현상을 막도록 했다.

1995-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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