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6일 항공료 등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해외이주자들의 환전서류를 수집,외환담당 은행원에게 팔아온 해외이주 화물운송회사 동성해운대표 권장(37·서울 마포구 망원동)씨와 권씨로부터 구입한 환전서류로 6백만달러상당의 여행자수표를 환전,암달러상에게 판매한 충북투자금융 충주사무소장 심충규(45·서울 성북구 성북동)씨 등 3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90년2월부터 94년2월까지 해외이주확인서와 여권,비자사본 등의 서류를 항공료 등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해외이주자 1백29명으로부터 6백2만7천달러(한화 48억원상당)를 입수,당시 S은행 외환담당 대리였던 심씨에게 1달러에 10원씩 모두 6천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씨는 권씨로부터 구입한 환전서류를 해외이주 당사자가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백2만7천달러상당의 여행자수표를 인출한뒤 암달러상인 조성우(65·서울 서초구 반포동)씨에게 기준환율보다 1달러당 13원씩 웃돈을 받고 환전했다는 것이다.
권씨는 지난 90년2월부터 94년2월까지 해외이주확인서와 여권,비자사본 등의 서류를 항공료 등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해외이주자 1백29명으로부터 6백2만7천달러(한화 48억원상당)를 입수,당시 S은행 외환담당 대리였던 심씨에게 1달러에 10원씩 모두 6천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씨는 권씨로부터 구입한 환전서류를 해외이주 당사자가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백2만7천달러상당의 여행자수표를 인출한뒤 암달러상인 조성우(65·서울 서초구 반포동)씨에게 기준환율보다 1달러당 13원씩 웃돈을 받고 환전했다는 것이다.
1995-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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