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6일 국악인 오갑순씨가 「무자격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선출된 국악협회 임원들은 자격이 없다」며 국악협회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 오씨의 주장대로 적법한 소집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된 분과총회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은 자격이 없으므로 이후 정기총회의 결의내용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 오씨의 주장대로 적법한 소집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된 분과총회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은 자격이 없으므로 이후 정기총회의 결의내용도 무효』라고 밝혔다.
1995-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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