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협회 임원 11명 직무집행 정지 결정/서울고법

국악협회 임원 11명 직무집행 정지 결정/서울고법

입력 1995-07-27 00:00
수정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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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6일 국악인 오갑순씨가 「무자격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선출된 국악협회 임원들은 자격이 없다」며 국악협회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 오씨의 주장대로 적법한 소집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된 분과총회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은 자격이 없으므로 이후 정기총회의 결의내용도 무효』라고 밝혔다.

1995-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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