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리인 겸임 허용범위 확대
26일 발표된 물류·유통 및 환경분야의 규제완화 내용을 간추린다.
◆물류·유통분야=연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내년부터 농·수·축협이 설치하는 물류센터 등의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수도권 지역의 도축장 이전 및 대형화를 꾀하기 위해 도축장 설립 규제도 완화,현 최대 5천㎡까지인 수도권 지역의 도축장 건축면적을 1만㎡로 늘린다.농수산물 물류센터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처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의 유통업무설비에 포함시켜,도시계획 사업시행자도 세울 수 있게 한다.
현행 노선화물과 전국화물·일반구역 화물·용달화물 및 특수화물 등 5개인 화물 운송사업의 업종 구분을 1∼2개로 통합하고,업종에 따라 면허 및 등록제로 이원화돼 있는 시장참여의 절차를 등록제로 일원화한다.
화물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신고제도 폐지,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시장진입 규제완화를 통한 화물터미널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화물터미널 설립 면허제를 폐지,일정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허용하는 등록제로 바꾼다.또 현재 지방항만청의 검토 후 본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민간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를 간소화,1백㎡ 미만의 보관시설 신설과 3천㎡ 미만의 준설 및 매립이 뒤따르는 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는 시행허가를 지방항만청에 위임한다.
◆환경분야=각종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과 관련한 허가 및 승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신고제로 바꾼다.현행 허가제인 폐수처리업과 분뇨처리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등록제로 바꾼다.
환경관리인의 고용기준도 완화,한 사람이 대기와 수질,소음·진동 등 복수자격을 지닌 경우 겸임이 허용되는 범위를 현 4∼5종 업체에서 1∼3종 업체까지 확대한다.지금은 1∼3종 업체는 오염원 별로 해당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소음·진동 관리인은 환경기사가 아니어도 피고용인 중 임명할 수 있게 하고,1일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추가되는 관리인을 현 2급기사에서 「3년 이상 유경험자」로 완화한다.
이밖에 현재 사업자 또는 대행업자를 시켜 측정한 뒤 기록을 보관하게 돼 있는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제도」를 내년 7월부터 권장사항으로 바꾼다.<오승호 기자>
26일 발표된 물류·유통 및 환경분야의 규제완화 내용을 간추린다.
◆물류·유통분야=연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내년부터 농·수·축협이 설치하는 물류센터 등의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수도권 지역의 도축장 이전 및 대형화를 꾀하기 위해 도축장 설립 규제도 완화,현 최대 5천㎡까지인 수도권 지역의 도축장 건축면적을 1만㎡로 늘린다.농수산물 물류센터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처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의 유통업무설비에 포함시켜,도시계획 사업시행자도 세울 수 있게 한다.
현행 노선화물과 전국화물·일반구역 화물·용달화물 및 특수화물 등 5개인 화물 운송사업의 업종 구분을 1∼2개로 통합하고,업종에 따라 면허 및 등록제로 이원화돼 있는 시장참여의 절차를 등록제로 일원화한다.
화물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신고제도 폐지,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시장진입 규제완화를 통한 화물터미널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화물터미널 설립 면허제를 폐지,일정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허용하는 등록제로 바꾼다.또 현재 지방항만청의 검토 후 본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민간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를 간소화,1백㎡ 미만의 보관시설 신설과 3천㎡ 미만의 준설 및 매립이 뒤따르는 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는 시행허가를 지방항만청에 위임한다.
◆환경분야=각종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과 관련한 허가 및 승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신고제로 바꾼다.현행 허가제인 폐수처리업과 분뇨처리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등록제로 바꾼다.
환경관리인의 고용기준도 완화,한 사람이 대기와 수질,소음·진동 등 복수자격을 지닌 경우 겸임이 허용되는 범위를 현 4∼5종 업체에서 1∼3종 업체까지 확대한다.지금은 1∼3종 업체는 오염원 별로 해당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소음·진동 관리인은 환경기사가 아니어도 피고용인 중 임명할 수 있게 하고,1일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추가되는 관리인을 현 2급기사에서 「3년 이상 유경험자」로 완화한다.
이밖에 현재 사업자 또는 대행업자를 시켜 측정한 뒤 기록을 보관하게 돼 있는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제도」를 내년 7월부터 권장사항으로 바꾼다.<오승호 기자>
1995-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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