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원 신당행 “타격”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4일 지구당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구의원이 그 지구당을 해산하면 전국구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신기하의원의 질의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구의원은 총선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득표에 의해 당선된 것이므로 소속정당의 합당·해산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제명외 당적을 상실할 경우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민주당 전국구의원중 지구당위원장을 겸한 의원이 지구당을 해산하고 신당에 참여할 경우 의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선관위는 『전국구의원의 자격도 당원자격과 그 정당의 존속을 전제한 것이므로 항상 전국구의원의 후보자등록및 당선당시의 소속정당과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소속정당이 같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중씨의 신당 추진측은 지구당을 맡고 있는 전국구의원의 경우 지구당을 해산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박성원 기자>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4일 지구당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구의원이 그 지구당을 해산하면 전국구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신기하의원의 질의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구의원은 총선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득표에 의해 당선된 것이므로 소속정당의 합당·해산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제명외 당적을 상실할 경우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민주당 전국구의원중 지구당위원장을 겸한 의원이 지구당을 해산하고 신당에 참여할 경우 의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선관위는 『전국구의원의 자격도 당원자격과 그 정당의 존속을 전제한 것이므로 항상 전국구의원의 후보자등록및 당선당시의 소속정당과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소속정당이 같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중씨의 신당 추진측은 지구당을 맡고 있는 전국구의원의 경우 지구당을 해산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박성원 기자>
1995-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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