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선별의 지혜를
이른바 관변단체들이 일대 시련을 맞고 있다.자체수익없이 관의 지원과 협조로 유지해온 이들 단체들이 바뀐 시대상황에 따라 자력으로 유지되기를 요구받게 되었고 특히 지자체 선거 이후 민선단체장들이 활동비명목으로 지급하던 「보조금」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활동예산은 물론 무상대여나 협조를 받던 사무실조차 사용할수 없게 된 것이 대부분의 사정이라 근거가 흔들릴 위기에 이르고 있다.
○지원단절 등으로 존폐위기에
관변단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국가사회를 위한 기여 등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은 무시 또는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그런저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모든 「관변단체」가 해롭고 불필요한 단체의 대명사처럼 지칭되어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공익 관변단체란 어느 사회에나 있게 마련이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여유가 없거나 성격상 정부가 직접 할 수없는 공익사업이 있으므로 그것을 맡아주고 그럼으로써 사회개혁의 보완역할을 하고 정부대신 국민운동 차원의 일을 맡아 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관변단체」라기 보다는 국가 지원의 「국공익단체」인 이들은 적극 지원육성해 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공익 위한 필요성 인정해야
우선 예를 들어도 새마을 운동본부,바로살기 협회,자유총련맹 같은 단체들이 그들이다.국민 개개인의 의식화수준이 높아 민주시민의 기능을 해내는 사회에 아직 못이른 우리는 국민적인 합의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산업화과정에서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해왔고 앞으로도 역할이 요구되는 단체들이 있다.자유수호의 민간적 역할에 지대한 공을 세워온 관변기관도 있다.그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관변단체라면 모두 무조건 친여단체정도로 보고 그런 시각이 관변단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근원이기도 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그러나 지금은 민주화시대다.실제로 우리는 몇번의 선거를 통해 시각교정의 기회를 거쳤다.또한 금융실명제나 재산등록법등 제도 개혁으로 관변단체의 정치적 이용이 불가능해졌다.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정치적으로만 판단은 무책임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관변단체에 대한 일괄 추방같은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근대화 과정에서 크게 공헌해온 단체들을 고사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모처럼 뿌리내린 유능한 공익기능을 버리는 것과 같은 손실을 부를 것이다.정부는 엄정히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적극적인 육성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리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지자체는 소수민족의 독립단체가 아니다.그 또한 국가기구이고 정부기구의 하나이다.국가를 위해 필요한 공익단체(공익단체)에 대해 덮어놓고 지원을 끊어 추방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특히 중앙정부와 정치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원을 끊는 정치적행위를 관변단체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옳지 못하다.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 강구를
그보다는 오히려 관변단체의 오염성을 적극 청산시켜 사회봉사나 의식개혁운동및 정신함양,도의실천운동등의 주체가 되게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끊이지 않고 유학생이 찾아오는 새마을 운동의 경우는 우리의 정신적 자산이다.가꿔야 할 중요한 자원인 것이다.
관변단체들 스스로가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자립도를 유지하는 일도 바람직스런 일이다.스스로 그런 노력을 하는 일과 함께 그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또한 중앙과 지방의 관에서 지원·협조할 일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차별 소탕하 듯하는 무책은 곤란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해둔다.
이른바 관변단체들이 일대 시련을 맞고 있다.자체수익없이 관의 지원과 협조로 유지해온 이들 단체들이 바뀐 시대상황에 따라 자력으로 유지되기를 요구받게 되었고 특히 지자체 선거 이후 민선단체장들이 활동비명목으로 지급하던 「보조금」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활동예산은 물론 무상대여나 협조를 받던 사무실조차 사용할수 없게 된 것이 대부분의 사정이라 근거가 흔들릴 위기에 이르고 있다.
○지원단절 등으로 존폐위기에
관변단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국가사회를 위한 기여 등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은 무시 또는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그런저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모든 「관변단체」가 해롭고 불필요한 단체의 대명사처럼 지칭되어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공익 관변단체란 어느 사회에나 있게 마련이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여유가 없거나 성격상 정부가 직접 할 수없는 공익사업이 있으므로 그것을 맡아주고 그럼으로써 사회개혁의 보완역할을 하고 정부대신 국민운동 차원의 일을 맡아 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관변단체」라기 보다는 국가 지원의 「국공익단체」인 이들은 적극 지원육성해 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공익 위한 필요성 인정해야
우선 예를 들어도 새마을 운동본부,바로살기 협회,자유총련맹 같은 단체들이 그들이다.국민 개개인의 의식화수준이 높아 민주시민의 기능을 해내는 사회에 아직 못이른 우리는 국민적인 합의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산업화과정에서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해왔고 앞으로도 역할이 요구되는 단체들이 있다.자유수호의 민간적 역할에 지대한 공을 세워온 관변기관도 있다.그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관변단체라면 모두 무조건 친여단체정도로 보고 그런 시각이 관변단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근원이기도 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그러나 지금은 민주화시대다.실제로 우리는 몇번의 선거를 통해 시각교정의 기회를 거쳤다.또한 금융실명제나 재산등록법등 제도 개혁으로 관변단체의 정치적 이용이 불가능해졌다.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정치적으로만 판단은 무책임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관변단체에 대한 일괄 추방같은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근대화 과정에서 크게 공헌해온 단체들을 고사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모처럼 뿌리내린 유능한 공익기능을 버리는 것과 같은 손실을 부를 것이다.정부는 엄정히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적극적인 육성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리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지자체는 소수민족의 독립단체가 아니다.그 또한 국가기구이고 정부기구의 하나이다.국가를 위해 필요한 공익단체(공익단체)에 대해 덮어놓고 지원을 끊어 추방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특히 중앙정부와 정치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원을 끊는 정치적행위를 관변단체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옳지 못하다.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 강구를
그보다는 오히려 관변단체의 오염성을 적극 청산시켜 사회봉사나 의식개혁운동및 정신함양,도의실천운동등의 주체가 되게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끊이지 않고 유학생이 찾아오는 새마을 운동의 경우는 우리의 정신적 자산이다.가꿔야 할 중요한 자원인 것이다.
관변단체들 스스로가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자립도를 유지하는 일도 바람직스런 일이다.스스로 그런 노력을 하는 일과 함께 그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또한 중앙과 지방의 관에서 지원·협조할 일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차별 소탕하 듯하는 무책은 곤란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해둔다.
1995-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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