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로 잘못 기재/실형피고인 석방/대전 지법

집유로 잘못 기재/실형피고인 석방/대전 지법

입력 1995-07-23 00:00
수정 199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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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하면서 집행유예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석방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강호정 판사는 20일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씨(33)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홍성지원 형사과가 선고한 날에 재판결과 통지부를 작성하면서 판결주문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잘못 써 검찰에 통보하는 바람에 검찰이 방씨를 석방했다는 것이다.

1995-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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