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충원 차질”… 재판 제대로 안된다/지난 5년간

“법관충원 차질”… 재판 제대로 안된다/지난 5년간

입력 1995-07-22 00:00
수정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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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2백31명에 영입 8명뿐/재야변호사 지원 1명에 그쳐

대법원의 법관충원계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법관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판도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검찰·변협 등 「법조3륜」으로 틀이 짜여진 법조일원화를 실현하고 부족한 법관을 늘리기 위해 역량있는 재야변호사의 영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의 지원기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관임관신청을 받은 결과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시킨 지원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또 최근 옷을 벗은 법관은 91년 69명,92년 36명,93년 51명,94년 41명,올해 34명 등 모두 2백31명인데 반해 이 기간동안 변협과 검찰에서 영입한 법관은 고작 8명에 그쳤다.

대법원은 법관기피현상이 이처럼 심화됨에 따라 법조일원화의 당초계획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주변에서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관증원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등 정원법」이 통과되더라도 적어도 2000년까지는 필요한 법관을 충원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법관증원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법관충원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법관들도 업무량 폭주로 크게 시달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현재 재판부당 평균 4백여건의 미제사건이 배당돼 있으며 신규로 배당되는 사건도 한달평균 40∼50건이나 돼 판사들의 업무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대법원은 당초 예년과 달리 연수원성적보다는 「희망자 우선원칙」에 따라 올해까지 변호사 10여명을 법관으로 임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지원자조차 1명에 그치자 적잖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오는 2000년 말까지 1천5백명,2005년에는 1천8백50명까지 법관수를 증원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를 재야변호사로 충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현재 법관은 1천백47명이다.<박은호 기자>
1995-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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