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중 인권 감시 강화 법안 통과

미 하원/중 인권 감시 강화 법안 통과

입력 1995-07-22 00:00
수정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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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포함 6개월마다 의회보고”/최혜국대우 취소 등 경제제재는 않기로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하원은 20일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의 인권 상황과 무기 수출 등의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 취소 등의 경제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많은 의원들이 중국 당국에 구속돼 있는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 우(오홍달)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로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나온 가운데 중국 감시 강화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4백16대 1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원 결의를 남겨 놓고 있는 이 법안은 중국의 인권 상황,무기 확산,무역문제등에 관한 행정부의 외교적 조치를 6개월 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시아 자유 라디오 방송」이 최종 법안 통과후 3개월 이내에 중국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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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러스 베뢰터(공화·네브래스카주)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인권과 무역문제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는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최근 중국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는 의회의 주장 사이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5-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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