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는 공업지역내 무제한으로
오는 9월부터 인구과밀 억제와 환경보호를 위해 억제됐던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증설이 대폭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공장입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서울 등 대도시와 한강수계를 제외한 지역)에서 자동차,전자집적회로 및 사진·광학기기 제조업 등 3개업종에 속하는 대기업의 공장증설이 추가로 허용된다.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의 공업단지에서는 대기업의 경우라도 휴·폐업 후 1년이 지난 공장과 회사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 입주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성장관리권의 공업지역에서 무제한으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으며,비공업지역의 경우는 도시형업종에 한해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면적을 현재의 3천㎡에서 6천㎡까지로 확대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가 현재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면적의 10%에서20%로 늘어나고,3천㎡까지로 제한된 상한선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의 수출용 벤츠 자동차공장과 경기도 의왕시의 대우중공업 고속전철차량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졌다.과밀억제권과 자연보전권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이 성장관리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3백37개에 달하는 모든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자연보전권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힐 수 있도록 했다.<염주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인구과밀 억제와 환경보호를 위해 억제됐던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증설이 대폭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공장입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서울 등 대도시와 한강수계를 제외한 지역)에서 자동차,전자집적회로 및 사진·광학기기 제조업 등 3개업종에 속하는 대기업의 공장증설이 추가로 허용된다.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의 공업단지에서는 대기업의 경우라도 휴·폐업 후 1년이 지난 공장과 회사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 입주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성장관리권의 공업지역에서 무제한으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으며,비공업지역의 경우는 도시형업종에 한해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면적을 현재의 3천㎡에서 6천㎡까지로 확대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가 현재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면적의 10%에서20%로 늘어나고,3천㎡까지로 제한된 상한선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의 수출용 벤츠 자동차공장과 경기도 의왕시의 대우중공업 고속전철차량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졌다.과밀억제권과 자연보전권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이 성장관리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3백37개에 달하는 모든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자연보전권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힐 수 있도록 했다.<염주영 기자>
1995-07-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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