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명의신탁 해지자 대상 정밀 조사”/탈세 적발땐 특별세무조사·고발
국세청은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내년 6월30일까지로 돼있는 유예기간 동안 실명전환을 가장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철저히 가려내 엄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실명전환자료 확인 결과 명의신탁 해지를 악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발견되면 탈루한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분류,본인 및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상황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정밀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중점조사 대상에는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아버지이면서도 아들을 명의신탁자로 가장,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변칙증여나 유예기간 동안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고도 이전에 명의신탁을 해둔 것처럼 속여 명의신탁해지와 함께 소유권을 불법 이전등기하는 경우들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및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 당시 나이·직업·소득수준·재산상태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유예기간 동안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에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2건 이상일 때는 부동산가액 총액이 5천만원 이하라도 예외규정에서 제외,과거에 비과세 처리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무행정운용지침을 마련,발표했다.<김균미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내년 6월30일까지로 돼있는 유예기간 동안 실명전환을 가장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철저히 가려내 엄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실명전환자료 확인 결과 명의신탁 해지를 악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발견되면 탈루한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분류,본인 및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상황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정밀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중점조사 대상에는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아버지이면서도 아들을 명의신탁자로 가장,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변칙증여나 유예기간 동안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고도 이전에 명의신탁을 해둔 것처럼 속여 명의신탁해지와 함께 소유권을 불법 이전등기하는 경우들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및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 당시 나이·직업·소득수준·재산상태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유예기간 동안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에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2건 이상일 때는 부동산가액 총액이 5천만원 이하라도 예외규정에서 제외,과거에 비과세 처리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무행정운용지침을 마련,발표했다.<김균미 기자>
1995-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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