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39곳/의료서비스 평가 실시

대형병원 39곳/의료서비스 평가 실시

입력 1995-07-15 00:00
수정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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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두달간… 12월 결과 공개/보건복지부/각계 의견수렴 1백89개 항목 마련

서울대병원 등 5백 병상 이상의 전국 39개 3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 서비스평가제가 오는 9,10월 두달동안 실시돼 그 결과가 12월초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대형병원인 이들 3차 진료기관의 각종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1백89개 문항을 확정하는 등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시행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성적이 좋은 병원과 나쁜 병원에 의료보험수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던 당초의 방침에서 후퇴,앞으로 시행 결과를 보아가며 수가 차등적용 문제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서비스 평가협의회(회장 신영수·한국의료관리연구원장)가 이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서비스 평가 문항은 ▲전문인력서비스 43개 ▲일반관리 및 지원 서비스 87개 ▲부서별 서비스 59개 등 3개 분야 1백89개 항목이다.

분야별로 전문인력 서비스 문항은 ▲의사직 18개 ▲간호직 17개 ▲기타인력 8개이다.

일반관리 및 지원 서비스 문항은 ▲병동 19개 ▲외래 14개 ▲일반관리 및 체계 24개 ▲의무기록 10개 ▲급식 10개 ▲감염관리 3개 ▲의료의 질관리 5개 ▲보건과 안전 2개 등이다.

또 부서별 서비스 문항은 ▲응급 10개 ▲수술 5개 ▲검사 12개▲방사선 11개 ▲약제 11개 ▲중환자실 특수진료 5개 ▲모성 및 신생아 대상 특수진료 5개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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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종합병원으로까지 서비스 평가를 확대하고 현재의 평가 문항도 종합병원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황진선 기자>
1995-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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