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자 또는 분할 상환금을 제때 갚지 않았더라도,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빨리 갚도록 독촉이나 통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종전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에 관한 약관에는 지급기일로부터 일정기간(가계용 1개월,기업용 10∼14일) 이상 연체할 경우 독촉이나 통지가 없었더라도 이자는 물론 원금에 대해서도 정상(12% 정도)보다 훨씬 높은 지연이자(19% 정도)를 물도록 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도봉구에 사는 안모씨가 D보험사의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관련해 청구한 내용을 심사한 결과,고객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금융기관의 사전 통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자 및 원금에 대해 고율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약관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또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는 통지의 효력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이 실제로 통지를 받지 못했음에도,발송한 것만으로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관은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같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84개 은행(국내은행 33개,외국계 은행 51개) 및 40개 보험회사(손해보험사 11개,생명보험사 29개)에 대해 약관을 즉시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도봉구에 사는 안모씨가 D보험사의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관련해 청구한 내용을 심사한 결과,고객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금융기관의 사전 통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자 및 원금에 대해 고율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약관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또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는 통지의 효력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이 실제로 통지를 받지 못했음에도,발송한 것만으로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관은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같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84개 은행(국내은행 33개,외국계 은행 51개) 및 40개 보험회사(손해보험사 11개,생명보험사 29개)에 대해 약관을 즉시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995-07-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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