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판매상 자도주 50% 구입 의무화/“시장경제질서 역행” 대형소주업체 반발
국회 재정경제위가 14일 지난 해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위헌시비를 일으킨 주세법개정안과 관련,자도주의 지역판매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통과시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거의 확실해 지자 진로 등 전국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소주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주)진로는 이날 『자도주 소수의 의무판매제 부활은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에 근본적으로 역행할 뿐 아니라 지난 76년부터 실시하다 각종 폐단 때문에 지난 92년 폐지된 법을 부활시키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모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재경위가 이날 의결,법사위에 회부한 주세법 개정안은 국세청장 직권으로 각 지방의 주류판매사가 매달 주류 총구입액의 50%이상을 자도주로 구입토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시장 점유율이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있는 도의 지방 판매사에는 시장경쟁을 자율화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김균미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가 14일 지난 해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위헌시비를 일으킨 주세법개정안과 관련,자도주의 지역판매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통과시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거의 확실해 지자 진로 등 전국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소주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주)진로는 이날 『자도주 소수의 의무판매제 부활은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에 근본적으로 역행할 뿐 아니라 지난 76년부터 실시하다 각종 폐단 때문에 지난 92년 폐지된 법을 부활시키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모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재경위가 이날 의결,법사위에 회부한 주세법 개정안은 국세청장 직권으로 각 지방의 주류판매사가 매달 주류 총구입액의 50%이상을 자도주로 구입토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시장 점유율이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있는 도의 지방 판매사에는 시장경쟁을 자율화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김균미 기자>
1995-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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