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임지에 공원 허용/불법전용 5년 넘으면 제한적 양성화

생산임지에 공원 허용/불법전용 5년 넘으면 제한적 양성화

입력 1995-07-13 00:00
수정 199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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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시행령 개정… 이달 시행

이달부터 농림어업인들이 불법전용한 산림 중 농림어업용·주거용으로 일정기간 사용했을 때는 양성화된다.또 산림을 보호하는 보전임지를 산림자원을 생산하는 생산임지와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공익임지로 세분하고,생산임지라도 정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연 휴양림·공원·수목원 등 국민보건 휴양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12일 산지관리의 효율화와 임업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산림청은 국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이 산림을 불법전용했더라도 5년이상 농림어업용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내년 6월22일까지 제출하면 양성화해준다.

또 산지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보전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하는 한편 보전임지의 면적을 지금보다 10만㏊를 늘린 5백만㏊를 조성할 계획이다.그러나 생산임지에 속해 있더라도 내무부,환경부,시도지사 등과의협의를 통해 수목원·공원·자연 휴양림 등 국민보건 휴양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김규환 기자>

1995-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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