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김동진 기자】 충북상호신용금고 예금유용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11일 예금주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 금고 민병일(57)회장이 횡령한 1백79억원중 예금주 6명의 예금액 9억4천여만원을 중도해지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민회장의 정확한 횡령액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거액 예금주들로부터 넘겨받은 수표번호를 토대로 충북은행 본점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민회장이 유통시킨 수표의 유통경로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업무를 재개한 이날 하룻동안 예금주 3백여명이 모두 22억여원을 인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검찰은 이날 거액 예금주들로부터 넘겨받은 수표번호를 토대로 충북은행 본점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민회장이 유통시킨 수표의 유통경로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업무를 재개한 이날 하룻동안 예금주 3백여명이 모두 22억여원을 인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995-07-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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