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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10일 목사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시장 이해선(이해선·53·민주당)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피고인은 이 날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나 시장 업무를 보게 됐으나,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또 부천시장 후보이던 민자당 김길홍(53)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부천시 기독교연합회(43)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2백8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시장 후보이던 무소속 이창식(50) 피고인에게는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날 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 받은 것은 인정하고,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인정치 않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구호성금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기부행위로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부천시장 이 피고인 등 3명은 지난 5월29∼6월2일 4박5일간 베트남여행에 나선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원로 목사들의 여행경비조로 2백만∼30만원씩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총무인 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 돼 징역 3∼2년씩을 각각 구형 받았다.
재판부는 이보다 앞서 부천시장 무소속 후보이던 이강용(56)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따.이 피고인은 지난달 8일 부천시청 기자실에 자신의 이력서와 1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준 혐의로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995-07-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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