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은감원 합동특검 착수
정부는 거액의 자금유용 사고를 낸 충북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이전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로 했다.또 충북금고 예금의 지급정지를 11일부터 해제,예금액과 상관없이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인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충북금고 금융사고 수습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북금고의 예금자들은 향후 예금액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10일 현재 충북금고의 총 예금 가입자는 1만3천4백27명에 예금액은 8백99억원이며,이 중 1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73.1%인 9천8백18명에 예금액은 전체의 24.8%인 2백23억원이다.
충북금고는 지난 7일 재경원으로부터 예금지급의 정지조치를 받았었다.
재경원 이윤재 금융 1심의관은 『예금자를 보호하고,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북금고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로 했다』며 『신용관리기금이 일정 기간 관리한 뒤 제3자에게 넘길지,신용관리기금이 바로 인수할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알 수없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오는 15일 충북금고에 대한 신용관리기금의 특별검사가 끝나는 대로 충북금고의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 한편 11일부터 재경원 및 은행감독원 합동으로 특별 정밀검사를 실시,문제점이 드러나면 은감원과 신용관리기금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임직원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백20억 부외예금 예금주 보호 못받아
【청주=김동진 기자】 충북상호신용금고의 민병일(57)회장이 불법 유용한 예금 1백79억원 가운데 1백20억원 가량은 정식 장부에 적지않고 음성적으로 거래한 속칭 「부외예금」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해당 예금주들은 금고의 업무가 정상화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액의 자금유용 사고를 낸 충북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이전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로 했다.또 충북금고 예금의 지급정지를 11일부터 해제,예금액과 상관없이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인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충북금고 금융사고 수습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북금고의 예금자들은 향후 예금액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10일 현재 충북금고의 총 예금 가입자는 1만3천4백27명에 예금액은 8백99억원이며,이 중 1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73.1%인 9천8백18명에 예금액은 전체의 24.8%인 2백23억원이다.
충북금고는 지난 7일 재경원으로부터 예금지급의 정지조치를 받았었다.
재경원 이윤재 금융 1심의관은 『예금자를 보호하고,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북금고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로 했다』며 『신용관리기금이 일정 기간 관리한 뒤 제3자에게 넘길지,신용관리기금이 바로 인수할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알 수없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오는 15일 충북금고에 대한 신용관리기금의 특별검사가 끝나는 대로 충북금고의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 한편 11일부터 재경원 및 은행감독원 합동으로 특별 정밀검사를 실시,문제점이 드러나면 은감원과 신용관리기금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임직원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백20억 부외예금 예금주 보호 못받아
【청주=김동진 기자】 충북상호신용금고의 민병일(57)회장이 불법 유용한 예금 1백79억원 가운데 1백20억원 가량은 정식 장부에 적지않고 음성적으로 거래한 속칭 「부외예금」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해당 예금주들은 금고의 업무가 정상화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5-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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