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도산하는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추진중인 예금 보험제도를 운영할 기구로 예금보험공사를 둬야 하며,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의 최장봉 연구원은 7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제일은행에서 열린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특별법에 의해 설립하고,공사내 예금보험기금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및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 등 국내의 모든 원화 예금을 보호대상으로 해야 하며,시중은행과 지방은행·특수은행·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등은 예금보험공사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의 박경서 연구원은 보호대상 예금을 요구불 예금 및 저축성 예금으로 한정해야 하며,예금자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액도 2천만원 이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승호 기자>
조세연구원의 최장봉 연구원은 7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제일은행에서 열린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특별법에 의해 설립하고,공사내 예금보험기금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및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 등 국내의 모든 원화 예금을 보호대상으로 해야 하며,시중은행과 지방은행·특수은행·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등은 예금보험공사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의 박경서 연구원은 보호대상 예금을 요구불 예금 및 저축성 예금으로 한정해야 하며,예금자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액도 2천만원 이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승호 기자>
1995-07-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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