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는 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시장 당선자 이해선 피고인(53·민주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총무인 이호성 피고인(43)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부천시장 후보였던 민자당 김길홍(53),무소속 이창식 피고인(50)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이날 구형은 극히 이례적으로 첫 공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하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광고비를 주고 주소록에 기재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나 이피고인 등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시장후보자들이 법으로 해서는 안 될 기부행위를 한 점과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엄정한 법집행과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총무인 이호성 피고인(43)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부천시장 후보였던 민자당 김길홍(53),무소속 이창식 피고인(50)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이날 구형은 극히 이례적으로 첫 공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하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광고비를 주고 주소록에 기재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나 이피고인 등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시장후보자들이 법으로 해서는 안 될 기부행위를 한 점과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엄정한 법집행과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5-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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