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토착비리(「부실」을 파헤친다:2)

건설업계 토착비리(「부실」을 파헤친다:2)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5-07-06 00:00
수정 199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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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 깍기→자재 줄이기 “하도급 악순환”/1백억공사 재하청땐 「50억짜리」 둔갑/입찰 담합업체에 5%사례 “날림 씨앗”

『원청업체가 공사비를 빼먹으면 하청업체는 철근을 빼먹고,입찰과정에 돈을 섞으면 하청업체는 시멘트에 물을 섞는다』

우리 건설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아무리 견실시공을 소리 높여 외치고 건설입국의 기치를 드높여도 「원초적」 비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2,제3의 삼풍백화점이 뒤를 이을 수밖에 없다.

건설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원초적」 비리로 입찰과 하도급 비리를 꼽는다.입찰비리는 주로 담합으로 나타난다.담합에는 발주처와 짜고 예정가를 미리 빼내는 「고전적」 방식과 입찰 참가자끼리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순번제」 방식이 있다.이 과정에서 로열티가 오고가며 비용 부담은 다시 하도급 업체로 고스란히 전가돼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지난 해 경기도 하남시 신장우체국과 서울 정동우체국의 신축공사 입찰에 예정가의 85%를 써낸 업체가 수두룩했다.1백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예정가의 85% 이상만 써내면 최저 응찰자가 시공권을 따낸다.따라서 예정가의 85%로 응찰한 것은 공사를 따낸 것과 다를게 없다.

○입찰 로열티 오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계도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1원도 틀리지 않고 예정가를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서 발주처와의 사전 교감이 실제로 빈번하다는 반증이다.보통 이같은 「신통력」에는 공사금액의 5%를 「사례비」로 주는 것으로 돼 있다.공사금액이 10억원이면 5천만원을 「눈먼 돈」으로 지출한다.

○발주처와 사전교감

또 최저낙찰가가 적용되는 1백억원이상 공사에서는 입찰참가자끼리 특정업체를 도와 응찰가를 일부러 높게 쓴다.이 경우 담합업체는 공사금액의 5∼7%를 사례비로 받는다.특히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덤핑으로 수주한다.

따라서 1백억원짜리 공사의 경우 낙찰가를 85%로 예정하고 입찰과정에서의 로열티를 감안하면 공사금액은 기본적으로 20억원이 깎인 80억원으로 준다.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다.원청업체는 하도급을 주면서 다시 공사금액의 10∼15%를 이익으로 챙긴다.더욱이 덤핑으로 낙찰될 경우 50%선까지 공사금액이 떨어지기도 한다.

결국 1백억원짜리 공사는 하도급을 거치면서 50억∼65억원짜리 공사로 바뀌고 최악의 경우 절반 이하로 다운되기도 한다.철근 10개를 사용해야 할 공사가 처음부터 5개 밖에 쓸 수 없는 「절름발이」 공사로 전락되기 일쑤다.게다가 발주처가 산정한 예정가는 정부의 품셈 기준에 따라 산정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느껴지는 공사금액은 훨씬 적다.

○절름발이 공사 예사

삼성건설의 관계자는 『자재비와 노임단가를 정한 정부의 품셈은 실제 공사비의 60∼70%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품셈에 따라 공사를 하면 5층 건물은 3층에서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예정가의 70∼80%로 수주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는 50%에 공사를 받는다』며 『수지를 맞추자면 철근 하나라도 덜 쓰고 공사기간도 단축,자재비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실제 아파트전문업체인 K사는 성남 분당지구에 아파트 3백가구를 짓는 골조공사를 예정가 60억원의 85%선인 51억원에 수주한 뒤 전문건설업체에 다시 43억원으로 하도급을 줬다.

○공기단축등 강행

특히 삼풍백화점의 경우처럼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같은 민간공사는 시공 「지침서」인 시방서부터 품셈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예컨대 설계는 번듯하게 해놓고 시방서에는 철근 10개를 9개로 표시하고 시멘트의 비중을 낮추는 등 하도급업체의 부실공사를 합리화해 준다.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도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

일부 업체는 한술 더 떠 낮은 가격에 재하청을 주는 어이없는 사례도 있다.

○경비 감액 차단해야

대한건설협회의 박준천 이사는 『외국의 경우 하도급을 주더라도 발주처가 직접 관여,공사금액이 줄지 않는다』며 『입찰 과정에서 응찰가로만 시공업체를 정하는 게 아니라 기술심사와 가격심사를 병행,입찰업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공사를 끝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말했다.한양대 이리형 교수는 『하도급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거나 원청업체에 등록된 전문 하도급업체로 지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5-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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