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심할땐 두개골­생존자사진 비교(「삼풍」참사/신원확인 어떻게)

손상 심할땐 두개골­생존자사진 비교(「삼풍」참사/신원확인 어떻게)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5-07-05 00:00
수정 199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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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없을땐 혈액·모발 채취 친족과 대비/「복원」 안된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받아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난지 엿새째가 되도록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가 3백43명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구조되면 다행이지만 숨진 상태로 발견될 경우 신원을 확인하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일이 지나 부패나 손상이 심해 신원을 가릴 수 없는 사체는 사고발생 1년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확정을 받을 때까지 사망자로 간주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삼풍백화점 사고현장 지휘본부측은 그동안 발굴된 사체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냉동상태로 보관하면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휘본부는 그러나 30도를 오르내린 무더위속에 화재까지 겹친데다 몇차례에 걸친 폭우 등으로 사고현장의 습도와 온도가 높아져 앞으로 발견되는 시신은 상당히 부패돼 지문을 제대로 채취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존파사건과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때마다 등장했던 유전자(DNA)감정이나 슈퍼임포즈 등의 첨단 기법이 이번에도 피해자 신원을 확인의 유력한 방법으로 동원될 전망이다.

유전자감정이란 사체에서 혈액이나 모발등을 채취해 부모,형제,자매 등의 혈액 등과 비교하는 것으로 친자감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패나 손상이 심해 혈액등을 채취할 수 없거나 부모,형제 등 직계가족이 없을 때는 생존당시 사진과 두개골을 대조,본인여부를 가리는 슈퍼임포즈 기법이 사용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복완실이나 유전자 감정실 등에서 이뤄질 이 기법들은 결과를 확인하는데 1주일쯤 소요된다.그러나 감정 건수가 많으면 1∼2개월씩 밀릴 수도 있다.

사체복원이 제대로 안된 실종자 가족들은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할구청에서 발급하는 실종증명서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소정의 송달료·관보료,보증인 2명의 인감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재난발생 1년후인 내년 6월29일자로 실종선고가 확정되는 동시에 사망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경우 1년이내에는 사망을 전제로 한 보험이나 각종 재해보상금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실종자 가족들은 이래저래 안타깝기만 하다.<박찬구 기자>
1995-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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