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이상/공공 공사/입찰 담합 직권조사

1백억이상/공공 공사/입찰 담합 직권조사

입력 1995-07-04 00:00
수정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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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새달부터/불공정행위 엄격 규제/매출액 5% 과징금 부과/발주기관에「공정위연락 담당관」 임명

부실공사의 주원인인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및 직권조사가 강화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가 엄격히 규제된다.특정공사에 대한 덤핑 수주액이 상향조정되는 등 담합방지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업계의 관행처럼 돼 있는 담합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고,입찰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은 오는 8월1일부터 단일 발주금액이 1백억원 이상인 발주처(민간업체 포함) 중에서 무작위 추출,입찰 내역서 등을 통해 대규모 입찰계약의 담합여부에 대해 수시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지금은 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담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과 함께 담합행위 기간 동안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올해 공공공사의 경우 1백억원이상 발주 예상건수는 조달청 1백82건과 도로공사 50건,전기통신공사 1백여건 등이다.

발주금액이 1백억원이 되지 않아도 하수처리장 등 시·군의 소규모 공공공사는 지역별 사업의 특성 및 공사의 성격 등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직권조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발주관서에 공정위와의 정보교환을 맡을 직원을 두는 담당관제도 운영한다.조달청과 도로공사·한전·토지개발공사·전기통신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한다.

담당관은 대규모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직원 중에서 선정하며,발주계획을 공정위에 사전 통보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공정위에 담합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며,전문상담 요원도 배치한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도로의 포장공사를 연장하는 등의 특정공사(접속 및 중복공사)에 적용하는 덤핑수주의 기준을 오는 6일부터 예정가의 50%이하에서 70% 이하로 올렸다.덤핑 수주자는 계약보증금 중 예정가의 10%는 현금으로 내도록 해,연고권 참여를 통한 덤핑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했다.<오승호 기자>
1995-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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