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한다

조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한다

입력 1995-07-03 00:00
수정 199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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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인 이전에 공직자” 김 대통령 결정/민선단체장­중앙정부 새관계 제시

김영삼 대통령은 조순 서울시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결정했다.몇몇 각료들이 「야당 공천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꺼린 게 사실이다.분위기도 어색하고 할 말을 다 못할 수도 있다.그러나 김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김대통령은 조시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킴으로써 민선 단체장과 중앙정부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김대통령은 민선단체장을 출신정파와 관계없이 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정당인이기 이전에 공직자인 것이다.국가의 최고의결기구에 배석시킨다해서 소속정당의 이해만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도 깔려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더라도 중앙정부의 기능은 전혀 영향을 받지않고,특히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의 위치는 불변이라는 것이 김대통령의 생각인듯 싶다.포용력으로 감싸면 새 단체장들도 임명직 때와 비슷하게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려 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등 모든 면에서,중앙보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으로 볼때도 더욱 그렇다.

이제까지 자치단체장중 국무회의에 배석한 인사는 서울시장 뿐이었다.중앙부처는 아니지만 그 비중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국무회의 규정에는 「서울시장등 필요한 공무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배석이 가능한 공무원의 대표로 서울시장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초 정부 일각에서는 배석자 중 「서울시장」의 예시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그러나 규정을 고치지 않아도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장을 배석시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굳이 규정을 바꾸지는 않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지난달 30일 당선인사차 청와대를 방문한 조시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조시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김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끔 열리는 국무위원 간담회에도 조시장을 배석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장은 오는 4일의 정례국무회의부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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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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