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은 30일 서울시부시장 취임을 위해 황락주 국회의장에게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의원은 이와함께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다.
이의원의 사퇴 및 탈당은 현행 통합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무직부시장의 의원 겸직과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의원은 이와함께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다.
이의원의 사퇴 및 탈당은 현행 통합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무직부시장의 의원 겸직과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5-07-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