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사 공사포기… 준공검사 “진통”
삼풍백화점은 지난 87년 7월 삼풍건설산업이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됐다.설계사무소인 우원건축이 설계·감리를 맡았으며 삼풍건설산업이 직접 감독했다.그러나 삼풍건설산업은 토목건설업 전문업체이었기에 주요 공사는 같은해 9월 우성건설에 하도급을 줬다.
삼풍건설산업은 땅을 파는 터파기 공사만 했으며 지반을 다지고 골조를 세우는 공사는 우성건설이 맡았다.당시 지반상태는 암반으로 이뤄져 골조공사만 1년4개월이 걸렸다.공사대금은 1백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성은 89년 1월 돌연 계약을 취소했다.당시 건설현장에 있던 우성 직원들은 삼풍이 건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데다 설계변경도 잦아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삼풍이 무리한 공사를 요구했었다는 주장이다.우성은 지상 5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뒤 중간검사를 마치고 나머지 공사는 삼풍건설산업이 다시 맡았다.
삼풍건설산업은 당초의 설계 및 구조를 변경하며 전체적인 내장공사와 외벽 마무리,전기시설 등을 직접 시공하고 89년 11월30일 공사를 끝냈다.그러나 서초구청은 90년 7월27일에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내줘 9개월 동안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백화점의 문을 열었다.
삼풍건설산업은 또 지상 1층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2∼5층 공사를 동시에 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5층을 증축한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위법 건축물 판정을 받았다.
서초구청의 관계자는 『보통 설계내용과 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검사를 늦추거나 위법 건축물 판정을 내린다』고 말해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성건설의 관계자는 『삼풍건설산업이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수시로 공사 변경을 요구했었다』면서 『때문에 현장소장과의 마찰도 잦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삼풍백화점은 지난 87년 7월 삼풍건설산업이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됐다.설계사무소인 우원건축이 설계·감리를 맡았으며 삼풍건설산업이 직접 감독했다.그러나 삼풍건설산업은 토목건설업 전문업체이었기에 주요 공사는 같은해 9월 우성건설에 하도급을 줬다.
삼풍건설산업은 땅을 파는 터파기 공사만 했으며 지반을 다지고 골조를 세우는 공사는 우성건설이 맡았다.당시 지반상태는 암반으로 이뤄져 골조공사만 1년4개월이 걸렸다.공사대금은 1백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성은 89년 1월 돌연 계약을 취소했다.당시 건설현장에 있던 우성 직원들은 삼풍이 건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데다 설계변경도 잦아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삼풍이 무리한 공사를 요구했었다는 주장이다.우성은 지상 5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뒤 중간검사를 마치고 나머지 공사는 삼풍건설산업이 다시 맡았다.
삼풍건설산업은 당초의 설계 및 구조를 변경하며 전체적인 내장공사와 외벽 마무리,전기시설 등을 직접 시공하고 89년 11월30일 공사를 끝냈다.그러나 서초구청은 90년 7월27일에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내줘 9개월 동안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백화점의 문을 열었다.
삼풍건설산업은 또 지상 1층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2∼5층 공사를 동시에 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5층을 증축한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위법 건축물 판정을 받았다.
서초구청의 관계자는 『보통 설계내용과 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검사를 늦추거나 위법 건축물 판정을 내린다』고 말해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성건설의 관계자는 『삼풍건설산업이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수시로 공사 변경을 요구했었다』면서 『때문에 현장소장과의 마찰도 잦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1995-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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