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씨가 변조했을것”/외무부에 송환요청… 가족2명 출금

검찰 “최씨가 변조했을것”/외무부에 송환요청… 가족2명 출금

입력 1995-06-27 00:00
수정 199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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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에 내일까지 출두 요구

외무부 공문서 변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부장검사)는 26일 문제의 전문은 외무부에서 변조하거나 변조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제선거 연기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관계기사 2,3면>

검찰은 또 문제의 전문을 유출한 주뉴질랜드 대사관 외신관 최승진씨(51)가 전문을 변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씨의 신병확보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외무부에 최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한편 최씨의 부인 오모씨(40)등 가족 2명을 출국금지조치하고 오는 28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의 국내 송환이 어려울 것에 대비,공문서변조및 행사등 혐의로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뉴질랜드나 최씨가 가려고 하는 캐나다 당국과 협조해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문제의 전문은 최씨가 민주당 부총재 권로갑의원에게 전달한 뒤 권부총재가 다시 이를 언론사에건네는 과정에서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변조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외무부의 전문과 33개 해외공관으로부터 받은 전문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의 전문이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보낸 전문과 문단나누기·문장기호등 문서 형식이 일치되는 점으로 보아 뉴질랜드 대사관내에서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이와 관련,권의원이 29일까지 검찰에 나와 문제의 전문을 입수한 경위등에 대해 진술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한편 김도언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지검으로부터 중간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은 최승진 외신관의 신병을 빨리 확보하고 관련자 모두를 소환해 변조공문이 민주당 권로갑의원에게 전달된 경위와 공범자·범행동기등 사건 전말을 한점 의혹없이 밝히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김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실시 직전에 공개돼 심각한 사회적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변조행위자와 배후관련자등 범법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앞으로 국가문서가 변조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풍토를 근절하라』고 강조했다.<노주석·박홍기 기자>

◎최 외신관,가 도피 시도/외무부,직위 해제/87년엔 서류변조 유죄판결

「지자제 현황 보고」지시 외교문서를 변조,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대사관의 최승진 통신행정관 겸 부영사가 캐나다로의 도피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외무부가 26일 밝혔다.

외무부는 이에 따라 이날자로 최씨를 (귀국)명령불복종 및 근무지 이탈등의 사유로 직위해제했다. 외무부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상오 웰링턴 소재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했으나,외교관의 장기체류 신청을 수상하게 여긴 캐나다측이 한국대사관에 연락해와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주지 말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우리대사관은 또 최씨가 비자를 신청하면서 맡긴 여권을 캐나다대사관으로 부터 넘겨받아 압수조치 했다.

캐나다는 한국과 비자면제협약을 맺었지만 6개월이상 체류시 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무부는 최씨가 지난 78년부터 80년까지 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공관장,직원들과 알력을 보인데다 외교행낭을 사적으로 이용하는등 물의를 빚어 81년 숙정됐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 최씨가 지난 87년 호주이민을 가려고 사촌형 최모씨의 서울공대 졸업증명서를 자신의 것으로 명의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5월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이도운 기자>
1995-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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