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도 동일한 절차로 허용/대규모사업은 계속 제한
오는 28일부터 대북투자에 대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그러나 북한의 현지법인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여전히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남북한 쌀 회담의 타결 등으로 대북투자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대북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을 제정,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국내의 개인 및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할 때 현 외국환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승인 및 외환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만 받으면 대북 투자 및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대북투자의 허가를 통일원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으로 일원화했다.지금은 대북투자를 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통일원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도 송금을 하기 위해 외국환관리법상 한국은행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해외투자 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돼 있다.
지침은 또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도 개인 및 기업과 똑같은 절차만 밟으면 대북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현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국환관리법에는 해외 현지법인의 대북투자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국내기업이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대북투자를 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지침은 북한의 현지법인이 대북투자를 위해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빌릴 경우,현지 금융이 통일원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 범위를 벗어난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는 통일원 장관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도록 제한했다.또 현지금융이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한 것일 때는 전년도 매출액의 40% 범위에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이를 초과할 때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대신 재경원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강화했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 대신 소규모의 시범적 투자만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기존 방침에 따른 조치로,투자보장에 관한 합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투자에 대한 기업의 위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오승호 기자>
오는 28일부터 대북투자에 대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그러나 북한의 현지법인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여전히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남북한 쌀 회담의 타결 등으로 대북투자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대북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을 제정,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국내의 개인 및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할 때 현 외국환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승인 및 외환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만 받으면 대북 투자 및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대북투자의 허가를 통일원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으로 일원화했다.지금은 대북투자를 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통일원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도 송금을 하기 위해 외국환관리법상 한국은행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해외투자 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돼 있다.
지침은 또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도 개인 및 기업과 똑같은 절차만 밟으면 대북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현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국환관리법에는 해외 현지법인의 대북투자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국내기업이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대북투자를 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지침은 북한의 현지법인이 대북투자를 위해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빌릴 경우,현지 금융이 통일원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 범위를 벗어난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는 통일원 장관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도록 제한했다.또 현지금융이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한 것일 때는 전년도 매출액의 40% 범위에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이를 초과할 때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대신 재경원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강화했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 대신 소규모의 시범적 투자만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기존 방침에 따른 조치로,투자보장에 관한 합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투자에 대한 기업의 위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오승호 기자>
1995-06-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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